노인일자리안내
사업의의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· 사회활동을 지원하여
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사업유형
1. 공익활동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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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정의
-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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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대상
- 65세 이상, 기초연금수급자
* 기초연금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포함) 및 60~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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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기간
- 평균 11개월
*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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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시간
- 월 30시간 이상(일 3시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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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비
- 월 2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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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유형
- 노노케어, 취약계층지원, 공공시설봉사, 경륜전수활동 등
2. 노인역량활동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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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정의
-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,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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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대상
- 65세 이상(※ 유형에 따라 60세 이상 참여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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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기간
- 1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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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시간
- 주15시간, 월 6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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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비
- 월 최대 761,040원(주휴수당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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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유형
-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, 취약계층전문서비스, 공공전문서비스, 기타
3. 공동체사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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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정의
-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•판매,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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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대상
-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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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기간
- 최대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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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시간
- 사업단별 계약서상 정한 시간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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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비
- 시급 10,030원 이상(도급계약은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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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유형
- 식품제조 및 판매, 공산품제작 및 판매, 매장운영, 지역영농, 운송 등
4. 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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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정의
-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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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대상
-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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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조건
-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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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유형
- 시험감독관, 경비, 청소, 운전, 요양보호사 등